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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3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월 최대 323,180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주소지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아래에서 바로 신청해보세요.
기초노령연금관련 전화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35번,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초노령연금 수령나이
기초노령연금 수령은 만 65세 어르신으로 생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만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만 나이 계산기로 기초노령연금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3. 기초노령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은 한 달에 최대 323,180원을 지급받습니다. 해당 금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자.
2. 월 급여 484,770원 이하인 소득자.
3. 국민연금의 종류인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자.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감액이 됩니다.
1. 부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노령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부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총 646,360원에서 20%를 감액한 517,088원을 지급받습니다.)
2.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간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인정액과 기초노령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 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303000000
4. 기초노령연금 재산 기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소득 재산 기준액의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