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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퇴사한 분들을 위해서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제공합니다. 실업급여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내가 지금 퇴사한다면 과연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실업급여 자격부터 지급액, 모의계산, 신청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 모의계산을 통해 실업급여 금액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자격, 지급액, 모의계산, 신청방법
실업급여 자격, 지급액, 모의계산,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2가지로 크게 분류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안정과 재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의 경우 실직 중 조기에 재취업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는 개념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외 다양한 실업급여가 있기 때문에 아래 자료를 다운로드하신 후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격, 지급액, 모의계산, 신청방법
실업급여 자격, 지급액, 모의계산, 신청방법

 

 

 

▼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문 다운로드▼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pdf
0.16MB

 

 

<필수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이적사유가 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스스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에는 상한금액과 하한금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15년은 43,000원, 16년은 43,416원, 17년 1월에서 3월은 46,584원, 17년 4월 이후 50,000원, 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직일이 19년 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에 1일 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격&#44; 지급액&#44; 모의계산&#44; 신청방법
실업급여 자격, 지급액, 모의계산, 신청방법

 

 

3.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의 경우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시>

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는 흔히 말하는 직장인 (하루 8시간 근무)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테이블에 퇴사 시 만 연령, 근무기간, 퇴사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실업급여 예상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44; 지급액&#44; 모의계산&#44; 신청방법
실업급여 자격, 지급액, 모의계산, 신청방법

 

 

<실업급여 계산기>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 등록 본인이 직적 워크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합니다.

 

 

실업급여 자격&#44; 지급액&#44; 모의계산&#4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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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동영상 교육 시청을 완료합니다.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로 수료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서 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미 방문 시, 이수하신 교육은 소멸됩니다.

 

 

실업급여 자격&#44; 지급액&#44; 모의계산&#44; 신청방법
실업급여 자격, 지급액, 모의계산, 신청방법

 

 

3.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 개인서비스 →실업급여→수급자격 인터넷 제출

 

 

실업급여 자격&#44; 지급액&#44; 모의계산&#44; 신청방법
실업급여 자격, 지급액, 모의계산, 신청방법

 

 

<수급자격 인터넷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작성 전 필독)>

 

1) 상실신고서/이직신고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이직사유가 폐업, 경영상 필요 및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정년 계약만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4) 신청일 기준 만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자격, 지급액, 모의계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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