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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취제)는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씩을 지원하고, 또한 생계 부담 완화차원에서 취업활동비용을 최대 6개월 범위에서 매월 28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구직자의 취업역량과 특성에 맞는 구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기 취업 지원과 취업 안정성을 강화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바로 확인 하실 수 있도록 링크 남겨두었으니 보시고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취제) 바로가기(👇👇👇)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절차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운영기관 찾기 | 자주하는 질문 (FAQ) |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국취제) 지원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국취제)는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2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나에게 맞는 지원유형 찾기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을 6개월 지원하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은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 ~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최대 월 28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 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2. 국민취업제도 (국취제)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구주, 구직단념청년, 건설일용직, 영세자영업자, 위기청소년, 국가유공자, 산재장해자,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미혼모(부) 한부모, FTA피해 실직자 등등
▶ 청년 : 18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3. 국민취업지원제도 (국취제)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국취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빠른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취업지원 신청서를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하여 제출
2)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 및 알람 확인
3)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7) 사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