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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의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바쁘신 분들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는 링크를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2.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지원금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A형: '16.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5.12.31. 이전 출생 아동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418원 지원, B형 8,310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972원 지원, B형 8,864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418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97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지원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입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자와 관련하여 자세한 선정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4.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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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 서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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