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청년들을 전세제도로 부터 보호하고자 청년들에게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총 122억원 (국비 61억원 + 지방비 61억원)의 지원규모로 편성되었으며, 해당금액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대상
정부에서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전세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은 전국 17개 시, 도 지자체에서 2023년 07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1.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합니다.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게 됩니다.
✔ 보증기관은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보증기간 이내에 미반환 된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서울보증공사 (SGI)
1.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대상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인 주거용 전세 계약 임차인
🔷 2023.01.0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에 가입 및 납부 완료 대상자
🔷무주택자
- 분양권 및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만 나이 적용
- 지자체 별 선정나이가 상이하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별 신청 나이 기준]
📜 경기, 부산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전남 : 만 19세 ~ 만 45세 이하
📜 그 외 지역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1.3. 제외대상
아래 경우에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의 숙소 등)
🔷 기타 해당 지다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지원되는 지자체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1 신청기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3년 07월 26일 ~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수시 모집합니다. 따라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2. 신청절차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 보증료 지원신청 ▶ 지원대상 심사 ▶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1️⃣ 신청인이 보증가입 (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
2️⃣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
3️⃣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
2.3. 심사방법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지 확인
2️⃣ 연소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연소득이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지 확인
3️⃣ 보증가입일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확인
4️⃣ 주택소유 여부
-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의뢰하여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택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소유여부 확인
5️⃣ 제외여부
-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2.3. 제출서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HUG, HF, SGI 홈페이지 | 아래 홈페이지 참고]
3️⃣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납부액 기재) [HUG, HF, SGI 홈페이지 | 아래 홈페이지 참고]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서울보증 (SGI)의 경우 보증증서에 납입한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영수증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4️⃣ 임대차 계약서
5️⃣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등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 아래 홈페이지 참고]
6️⃣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or 정부24 | 아래 홈페이지 참고]
7️⃣ 본인명의 통장 사본
8️⃣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서 (2022년도) [정부 24 or 국세청 홈택스 | 아래 홈페이지 참고]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명 서류도 함께 제출
[결과통지]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를 통지
* 필요시 서류보완이 가능하며,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통지
http://www.khug.or.kr/index.jsp
https://www.hf.go.kr/ko/index.do
https://www.sgic.co.kr/chp/main.mvc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main.jsp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2100000021
2.4.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2.5.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지자체별 온라인 접수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dgf_intro
🔷 인천 : 정부24
* 인천시는 2023년 08월 10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75
🔷 경기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error/error.do
🔷 세종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75
🔷 대구 : 대구 청년안방
https://anbang.daegu.go.kr/jeonseReturn/businessOverView.do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https://young.busan.go.kr/index.nm?menuCd=42
🔷 충남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75
🔷 경남 : 경남 바로서비스
https://baro.gyeongnam.go.kr/baro/service.es?mid=a10202000000
🔷 경북 : 경북 청년e끌림
🔷 방문 신청만 가능한 지역 : 대전, 광주, 울산, 충북, 전남, 전북, 강원, 제주
3. 마무리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제도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큰 보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에 부합하시는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전세보증금도 지키고 반환보증료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