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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십니다. 자녀들에게 증여를 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세금일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 세율, 계산방법, 신고방법, 그리고 증여세 절감방법 및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명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줄이고 더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여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내용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목 차 ]

1. 증여세란?

     ▪ 1.1. 증여세 vs. 상속세

     ▪ 1.2. 증여세 세율 및 누진공제액

     ▪ 1.3. 증여세 계산

 

2. 증여세 신고

     ▪ 2.1. 증여세 신고방법

     ▪ 2.2. 증여세 신고기한

     ▪ 2.3. 증여세 납부방법

 

3. 증여세 절약

     ▪ 3.1. 증여세 절감방법

     ▪ 3.2. 증여세 면제 한도액

     ▪ 3.3.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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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세율, 계산, 신고방법
증여세 면제 한도액, 세율, 계산, 신고방법

 

 

 

1. 증여세란?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에는 증여와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으며, 각각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담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 그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상속세는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로 그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증여에는 현금, 주식, 부동산 등 여러가지 형태의 재산이 포함되며, 최근에는 젊은 부부들이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자녀 주식 계좌 증여세와 주식 증여세 같은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1. 증여세 vs. 상속세

우리나라는 부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일지라도 수익으로 간주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를 가지는 두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점]

 

 

✔ 증여세와 상속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부과되는 세금

 

✔ 항목 : 현금,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코인) 등 모든 자산을 포함

 

 

 

[차이점]

 

 

✔ 증여세 :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원인이 사망이 아닌 경우 부과

 

✔ 상속세 :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원인이 사망인 경우 부과

 

 

 

1.2. 증여세 세율 및 누진공제액

증여세의 세율과 누진공제액를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세율 및 누진공제액]

 

 

1️⃣ 1억원 이하 : 10%

2️⃣ 5억원 이하 : 20%, 1,000만원 공제

3️⃣ 10억원 이하 : 30%, 6,000만원 공제

4️⃣ 30억 이하 : 40%, 1억 6,000만원 공제

5️⃣ 30억 초과 : 50%, 4억 6,000만원 공제

 

 

 

 

 

 

[비과세]

 

 

1️⃣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대통령령에 의해 정의된 유사한 항목

2️⃣ 학자금 또는 장학금과 같은 금품

3️⃣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과 같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 중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의 85제곱 미터 이하 주택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법에 의한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주택 취득가의 5/100 이하 또는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100 이하의 것

7️⃣ 언론기관을 통해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증여한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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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증여세 계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는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간편 계산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세율, 계산, 신고방법
증여세 면제 한도액, 세율, 계산, 신고방법

 

 

 

2. 증여세 신고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방법은 직접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

✔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 신고서를 제출

 

 

 

[국세청 홈텍스]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증여세 면제 한도액, 세율, 계산, 신고방법
증여세 면제 한도액, 세율, 계산, 신고방법

 

 

 

[필수서류]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획서

자진납부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별지 제10호서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pdf
0.13MB

 

 

 

 

 

 

 

 

[사진을 클릭하시면 증여세 신고방법과 꿀팁 유튜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세율, 계산, 신고방법
증여세 면제 한도액, 세율, 계산, 신고방법

 

 

2.2.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텍스에 제출 및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증여일이 2023년 05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3년 8월 31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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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증여세 납부방법

증여세 납부방법은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방법]

 

✔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홈텍스에서 국세 전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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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세 절약

증여세는 증여 금액 별로 면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명한 방법으로 절감하는게 중요합니다.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1. 증여세 절감방법

증여세 절감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년을 활용하는 방법

 

✔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 단위로 합산과세를 적용합니다.

 

 

[예시]

 

갓 태어난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고 10살이 되었을 때 다시 2,000만원, 20살 (성인)이 되었을 때 5,0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2️⃣ 여러 명에게 나눠서 증여하는 방법

 

✔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수증자 (증여받는 사람)이 여러명일 수록 증여세를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시]

 

한 명에게 4억을 증여하면 총 5,82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4명의 가족에게 증여 시 총 2,328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3️⃣ 살아있을 때 사전 증여하는 방법

 

사전 증여는 생전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를 상속세의 보완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에 가산됩니다. 10년이 지난 뒤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에 가산되지 않고 줄어듭니다.

 

[예시]

 

상속재산 20억원 중 10년 이내 사전 증여로 5억원을 배우자에게 상속하고 사망 시 상속세 부담액은 5억 4,000만원이며, 10년이 지난 뒤 5억원을 사전 증여 후 사망했을 시 1억 7,000만원 정도의 상속세가 부가됩니다.

 

 

4️⃣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는 방법

 

앞으로 자산의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 후 자산의 가치가 오르면 자녀의 자산이 늘어나지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오른다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5️⃣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에 증여하는 방법

 

아파트나 대단지 오피스텔을 제외한 부동산 (토지, 단독주택 등)은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으로 증여가격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년도와 올해의 시가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기지가가 발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매년 4월 말, 토지는 5월 말에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이 고시됩니다.



6️⃣ 부동산은 부담부증여 활용하는 방법

부담부증여란 증여자의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넘기는 조건으로 자산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채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증여세를 아깔 수 있습니다. 단,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이 부동산 재산만 증여했을 때의 금액보다 낮아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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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1️⃣ 배우자 : 6억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성년자) : 5,000만원

3️⃣ 직계존속 (미성년자) : 2,000만원

4️⃣ 기타 친족 (형제, 자매 포함) : 1,000만원

 

 

 

3.3. 마치며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 공제 1억원이 추가로 적용되어 성년인 자녀에게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 시행될지 구체적인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알아본다면 내 가족에게 더 많은 증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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