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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노후 자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가입기간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연기연금, 기대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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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현재 60세~65세 사이입니다. 1952년생은 만 60세부터 수령을 시작했으며, 1969년생 이후 출생자들은 만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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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국민연금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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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노령연금 =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기노령연금 =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앞당겨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기연금  =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춰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자로 월 급여 484,770원 이하인 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2.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수령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최대 5년 빠르게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리 앞당겨 받는 만큼 1년마다 6%씩 감액된 연금액을 받습니다. 

 

 

<예시>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이 100만원이었던 철수가 5년을 앞당겨 만 60세부터 연금을 타게 된다면 매달 받는 연금액은 월 70만원이 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나이&#44; 조기수령&#44; 연기연금&#44; 기대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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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노령연금) 연기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연기연금 제도도 조기수령제도와 동일하게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나이를 1년 늦출 때마다 수령액이 년 7.2% (월 0.6%)씩 증가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의 경우 생존해 있는 경우만 받을 수 있으므로 연금 수령나이를 늦출수록 연금 수령기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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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민국 기대수명

국가지표체게 K-indicator가 발표한 대한민국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1년 83.6세로 약 21년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고려하실 때 기대수명을 생각하셔서 선택하시면 보다 현명하게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기대수명 (국가지표체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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