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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며, 민간 건축물 (단독 주택, 아파트 등)의 그린리모델링 (창호교체) 공사비를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대출 이자의 최대 5%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선착순으로 접수 및 지원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그린리모델링 (창호교체) 이자 지원 사업 신청대상
그린리모델링 (창호교체) 이자 지원 사업 신청대상은 민간 건축물 (단독주택, 아파트 등)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 창호교체를 원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2. 그린리모델링 (창호교체) 이자 지원 사업 신청조건
그린리모델링 (창호교체) 이자 지원 사업 신청조건은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가 지정한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 또는 간이평가표(단독주택)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공동주택)이 3등급 이상인 경우 4%의 이자지원율이 적용됩니다. (시공업체에서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에 맞는 제품을 안내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2023년도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공고문 다운로드▼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원하는 공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제시한 필수 공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공사 또한 시공업체에서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에 맞게 안내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포함)에 대해서는 에너지 성능개선 비 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4등급 이상으로 개선할 경우 5% 이자지원율이 적용됩니다.
3. 그린리모델링 (창호교체) 이자 지원 사업 신청방법
그린리모델링 (창호교체) 이자 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아래 도식표를 확인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주로 표시된 곳이 신청자입니다.)
신청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사업신청이 확인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나머지 과정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금융기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합니다.)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해당 업체는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센터 국토안전관리원 (greenremodel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