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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높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치매, 결핵환자 치료에 쓰이는 병원비 및 약제비의 본인 부담률을 줄여주는 산정특례제도가 있습니다. 각 질환별로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달라 필요시에 재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재등록을 통해 경제적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및 신청방법을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 환자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된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 및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로 산정특례 종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암 재등록 시에도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 미충족 시에는 등록기준 예외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적용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검사기록 인정)
✅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
※ 첨부파일들을 볼 수 있는 한글파일뷰어와 아크로뱃뷰어 다운로드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이며, 해당 질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사기록 인정 - 유전자학적 검사는 제외)
희귀질환에 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희귀질환 정보 ✅
https://helpline.kdca.go.kr/cdchelp/ph/rdiz/selectRdizInfList.do?menu=A0100
2.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방법
산정특례제도 재등록 신청방법은 진료담당의사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대행)에 등록 신청을 하면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이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산정특례 대상자의 등록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압축파일을 풀어보시면 해당 산정특례 대상자의 등록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마무리
산정특례제도는 2005년부터 실시되어 지금까지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에 희귀질환 42개가 추가되었고,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적용되는 질환이 많아져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환우분들이 밝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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